오늘의 지원금
실업부터 육아, 고용 유지까지! 든든한 사회안전망
2025년 고용보험 지원사업 총정리

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업급여뿐만 아니라,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,
출산·육아 지원, 사업주의 고용 안정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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🧑‍💼 구직자를 위한 지원

1️⃣ 실업급여 (구직급여)
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 활동을 돕는 가장 핵심적인 지원입니다.
지원 금액: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(1일 상한액 66,000원)
지원 기간: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

2️⃣ 국민내일배움카드
재취업 및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.
지원 금액: 5년간 300만원 ~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~85% 지원
💡 2025년부터 기본 한도(300만원) 소진 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!

👨‍👩‍👧‍👦 부모님을 위한 지원 (모성보호)

1️⃣ 출산전후휴가 급여
임신·출산으로 소득이 중단될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, 출산휴가 90일(다태아 120일) 동안의 소득을 지원합니다.

2️⃣ 육아휴직 급여 (2025년 대폭 확대!)
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.
지원 기간: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
지원 금액: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 지원 (월 상한 최대 250만원), 7개월차부터 80% 지원 (월 상한 160만원)
💡 2025년부터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잔여분을 주던 '사후지급금'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!

🏢 사업주를 위한 지원 (고용안정 장려금)

✅ 고용촉진장려금: 취업이 어려운 계층(장애인, 여성가장, 중증질환자 등)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. (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원)

✅ 고용유지지원금: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때, 감원 대신 유급휴업·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(휴업·휴직수당)를 지원합니다.

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: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(월 270만원 미만)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의 80%를 지원합니다.

💡 꼭 알아두세요!

• 신청 기한 확인: 실업급여, 육아휴직급여 등 대부분의 지원금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• 부정수급은 절대 금물: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지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,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통합 신청은 '고용24': 대부분의 고용보험 관련 신청 및 조회가 '고용24' 사이트로 통합되었으니, 해당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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