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
더 많은 근로자가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%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,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1. 사업장 요건:
•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
2. 근로자 요건:
•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
❌ 지원 제외 대상:
•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
•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,300만 원 이상인 자
✅ 지원 수준: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국민연금·고용보험료의 80%를 지원합니다.
✅ 지원 기간: 최대 36개월(3년) 동안 지원됩니다.
(예시) 월 보수 250만 원 근로자의 경우 (국민연금)
• 총 연금보험료: 250만 원 × 9% = 225,000원
• 원래 근로자 부담액: 112,500원
• 정부 지원금: 112,500원 × 80% = 90,000원
• 실제 근로자 부담액: 22,500원
(사업주 부담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)
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. 근로자 개인 단독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💻 온라인 신청: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에서 사업장 로그인 후, '성립신고' 또는 '두루누리 보험료 지원' 메뉴에서 신청합니다.
🏢 방문/우편/팩스 신청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'보험관계성립신고서' 및 '보험료 지원신청서'를 제출합니다.
• 소급 적용 불가: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.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신규 입사자 발생 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• 지원 중단 및 환수: 근로자의 월 보수가 270만 원 이상이 되거나,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.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후 계속 지원금을 받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• 문의처: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(☎ 1588-0075) /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(☎ 1355)